학교공지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조치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0-11-18
- 조회수348
1. 광주광역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실내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음식섭취 금지,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공공시설> : 50% 운영
<스포츠경기> : 30% 관중 입장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광주여자대학교 신입 직원(산학협력단 일반 행정)채용 공고
- 2020-11-23
- 이전글
- 광주여자대학교 신입 직원(산학협력단 일반 행정) 채용 공고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