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1. 재입학
- 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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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는 10년 이내에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나. 재입학은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다. 재입학생은 학사운영팀에서 학년과 학기지정을 받은 다음 학과 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학생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재입학 할 수 있다.
- 2. 재입학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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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학기 : 2월경
- 나. 3학기 : 8월경 정확한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정확한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 3. 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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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등록금 납부 → 학사운영팀 제출 → 수강신청
- 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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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재입학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사본 1부.
-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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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기타 문의 : 학사운영팀 95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