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경험평가인정
목적
- 입학 전 또는 입학 이후 정규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을 평가인정을 통하여 본 대학교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기 위함.
학점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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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학습경력)과 각 학과(전공별)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일치하는 학습경험을 인정한다.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을 인정한다.
-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점 취득이 가능한 직무경험 등의 습득 시기를 신청한 시기로부터 최근 8년 이내로 제한한다.
- 동일한 학습경험, 자격취득, 직업경험 등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한다.
-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 교육 학점인정 중 가장 상위의 학점인정만 인정한다. 단, 비형식교육과 무형식 교육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한다.
- 무형식 교육 학점인정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험을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학점인정 절차
- 학생 신청자 평가인정 관련 서류 학과 제출 → 학과별 학점인정위원회 서류 심사 및 평가 → 본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점인정
학습경험 평가인정 운영절차
- 1단계 : 평가인정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담
- 2단계 :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자기평가체크리스트작성, 현장경험인정서, 증빙자료 제출)
- 3단계 : 관리자 접촉 및 상담
- 4단계 : 증빙자료 보완 여부 확인 및 제출
- 5단계 : 평가일정 및 계획 수립
- 6단계 : 평가 실시
- 7단계 : 평가결과 및 의견 확인(면담)
- 8단계 : 이의 신청
- 9단계 : 학점인정
학습경험평가인정 규정 학점인정 적용범위 제4조
구분 | 기관 | 인정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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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교육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 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 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선행학습인정이 적용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에 한함(석사학위 이상은 제외) ∙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 수강하여 취득 학점 |
15시간 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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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교육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21학점 | 학기별 10학점 |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15학점 | ||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금 6학점 | ||
은 3학점 | |||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금 15학점 | ||
은 12학점 | |||
동 9학점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30시간 1학점 | 수료증&교육내용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 | 3학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 | 기능장15학점 | ||
산업기사 (기사) 6학점 | |||
1급 6학점 | |||
2급 3학점 |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학점 | ||
무형식교육 | ∙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및 산업체 근무경험 (1년 이상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2개월 → 1학점 |
1년 1학점 → 최대 15학점 | 필기 또는 실기시험 후학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