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안내
매 학기 학교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확인 후,
장학생 신청서류를 학생처(장학복지팀)으로 제출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원칙
-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단, 근로, 봉사, SMART⁺⁺, 멘토-멘티, SOS천사, 마음나눔, 수업보조(T/A), 교외에서 장학생 및 장학금을 지정하여 기탁한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단, 공로, 목련, 근로, 봉사, 모범, 지도, 면학, 학과특별(신(편)입생), 송강사랑(신입생), 두드림(신입생), 송강미래(신(편)입생), 성적우수(신입생), 행복, SMART⁺⁺, 멘토-멘티, SOS천사, 마음나눔, 성적향상(JUMP), 수업보조(T/A), 리 아카데미(학사경고자),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휴학 또는 제적자,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자,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신(편)입생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 단, 성적우수장학생, 인재육성장학생, 외국인입학 장학생, 송강사랑장학생은 제외한다.
- 신(편)입생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장학종류, 장학생 인원, 장학금은 예산에 따라 장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
인재육성장학생(신입생/수시)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인재육성장학생
(신입생/수시)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이내(정시모집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선발한다. 단,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90%미만인 학과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형별 최초 합격자 중 인문계고등학교 학년전체 평균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자 또는 공인 영어성적 토익 750점 이상 또는 G-telp 2급 75% 이상, 또는 新HSK 5급 이상인자 2. 입시총점이 445점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단,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충족 시 의무학기 내 지급) |
인재육성장학생 (신입생/정시)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인재육성
장학생 (신입생/정시)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이내(수시모집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선발한다. 단,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90%미만인 학과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형별 최초 합격자 중 인문계고등학교 학년전체 평균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자 또는 공인 영어성적 토익 750점 이상 또는 G-telp 2급 75% 이상, 또는 新HSK 5급 이상인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 이상이 2등급 이내 + 탐구영역의 우수한 2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단,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충족 시 의무학기 내 지급) |
성적우수장학생(재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성적우수
장학금 (재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이며, F학점이 없는 자 | 차등 금액 |
성적우수장학생(신입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 |
당해 연도 수시 및 정시 합격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해당부서(학과) 선발계획에 의해 추천) | 일정 금액 |
봉사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봉사장학생 |
총학생회, 각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총학생회 회장 : 등록금 전액 ▪ 총학생회 부회장 : 2,000,000원 ▪ 총학생회 국장 : 1,300,000원 ▪ 총학생회 부장 : 800,000원 ▪ 각 학회장(800,000원) 부학회장(300,000원) ① 3개학년 이상 존재하거나 학생수가 1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학년별 대표 : 200,000원 ① 학년별 재학인원이 입학 정원의 30%이상인 학과는 200,000원, 30%미만인 학과는 100,000원 ② 학년별 대표는 재학인원 40인당 1인으로 산정한 인원에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학인원 기준일 1학기 : 당해 연도 3월 1일 3학기 : 당해 연도 9월 1일 ▪ 신문사․방송국 : 23,000,000원 이하 ① 신문사 방송국 장학금 1년 총 장학금액이며 장학생 선발은 주간교수에게 위임 한다. |
일정 금액 | |
본부 및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중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보훈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보훈장학생 |
원호관계 법령에 의한 대상자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
본 인 : 등록금 전액 보훈자녀 : 등록금×1/2 |
새터민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새터민장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목련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목련장학금 |
직계가족 중 2인 이상이 본 대학교(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3명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수혜금액이 낮은 1명에게만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급 |
각 600,000원 |
근로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근로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하며 학교 근로활동 계획에 의거 근로가 부과된 자 | 일정 금액 |
송강가족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송강가족 장학생 |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과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로서,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기준 |
3.5 이상 : 등록금의50% 3.0~3.49 : 등록금의30% |
공로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
공로장학생 |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된 자 | 일정금액 | ||||||||||||||||||||||||||||||||||
학․예술 및 체육대회에서 최고상을 기준으로 3위 이상 입상한 자
※ 단, 한학기당 1인 500,000원 범위 내 지급 |
일정금액 |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시험 합격자
|
일정금액 |
면학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면학장학생 |
가계가 빈곤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워 면학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1, 3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자 |
800,000원 (한 학과당 2명이내) |
지도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지도장학생 |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가계 곤란자, 장애학생, 자격증취득자, 외국어능력우수자, 해외봉사참여자, 교직우수자, 봉사활동 우수자 등을 포함하여 선발한다. |
일정금액 |
모범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모범장학생 |
품행이 방정하고 각종 선행과 효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서 직전학기(1,3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일정금액 |
양궁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양궁장학생 |
양궁부 선수 중 6명 선발 | 등록금 전액 |
만학도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만학도 장학생 |
당해 연도 입(편입)학생 중 만30세 이상인 자로서(만30세 기준 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직전학기(1,3학기)에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단,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미용과학과, 치위생학과 제외) |
매 의무학기당 500,000원 (단. 입학학기만 1,000,000원) |
〔별표1〕 |
산업체근무자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산업체 근무자 장학생 |
당해 연도 입(편입)학생 중 산업체근무자로서 직전학기(1,3학기)에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단,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미용과학과, 치위생학과 및 고등학교 졸업후 산업체에 1년미만 재직중인 자는 제외) |
매 의무학기당 500,000원 (단. 입학학기만 1,000,000원) |
〔별표1〕 참고 |
외국인입학장학생(신입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외국인 입학장학생 (신입생) |
학부 입학시 TOPIK 성적 확인자 광주여대 TOPIK 3급 30%, S-TOPIK 3급 35%, S-TOPIK 4급 50% S-TOPIK 5급 60%, S-TOPIK 6급 70% |
차등 금액 |
외국인입학장학생(재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외국인 |
성적우수자 4.2이상 : 70%, 4.0이상 ~ 4.2미만 : 60%, 3.5이상 ~ 4.0미만 : 50% 3.0이상 ~ 3.5미만 : 40%, 2.5이상 ~ 3.0미만 : 30% |
차등 금액 |
SMART⁺⁺장학생(스마트더블플러스)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SMART⁺⁺장학생 (스마트더블플러스) |
SMART⁺⁺ 장학제도의 절차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일정금액 |
행복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행복장학생 |
당해 연도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가계곤란자 | 일정금액 |
멘토-멘티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멘토-멘티장학생 |
멘토-멘티 장학제도의 절차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일정금액 |
SOS 천사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SOS 천사 장학생 |
SOS 천사 장학제도의 절차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일정금액 |
학과특별장학생(신입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학과특별장학생 (신입생) |
당해 연도 신입생에게 입학금 범위 내에서 학과특별 장학금을 지급 (단,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제외) |
입학금 전액 |
학과특별장학생(편입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학과특별장학생 (편입생) |
당해 연도 편입생에게 입학금 범위 내에서 학과특별 장학금을 지급 | 입학금 전액 |
송강사랑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송강사랑 장학생 |
당해 연도 신입생 중 본 대학교 성적환산방법에 의한 석차를 적용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해당부서(학과) 선발계획에 의해 추천) |
일정금액 |
두드림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두드림 장학생 |
당해 연도 신입생 중 각 학과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 (해당부서(학과) 선발계획에 의해 추천) |
일정금액 |
송강미래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송강미래 장학생 |
당해 연도 신(편)입생 중 각 학과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 (해당부서(학과) 선발계획에 의해 추천) |
일정금액 |
마음나눔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마음나눔 장학생 |
당해 연도 입학생 또는 마음나눔 실천에 참여한 학생 (해당부서(학과) 선발계획에 의해 추천) |
일정금액 |
성적향상(JUMP)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성적향상 (JUMP) 장학생 |
직전학기 보다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 | 일정금액 |
수업보조(T/A) 장학생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수업보조 (T/A) 장학생 |
수업을 보조하여 강의의 진행을 돕는 학생 중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학생 | 일정금액 |
리 아카데미 장학생(학사경고자)
장학명칭 | 장학생 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액 | 비고 |
---|---|---|---|
리 아카데미 장학생 (학사경고자) |
YCDI(3step) 및 학습컨설팅 참여 학생 중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학생 | 일정금액 |
【 별표 1 】 산업체의 인정범위
-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군장교 및 직업하사관 포함)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기관
-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설 강습소 포함)
-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
- ※ 산업체근무확인서 제출 : 매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근무 확인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함(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