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Ⅰ.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
대상별 적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하고 졸업 한 자 : (편․재)입학년도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위취득일 기준
- ※ 비고
-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편입․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재입학한 동학년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기준 적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
- 「평생교육법」제 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제 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영남 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의 이수 기준
구분 | 2014.1.1. ~ 2016.12.31. 입학자 | 2017.1.1.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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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 기준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92호 |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
※ 다만, 20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대상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6주, 240시간)에 따라 이수해야 함 |
Ⅱ. 교과목 및 이수학점
교육영역별 교과목 변경 내용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교사인성 등 3개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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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필수(6개 과목) |
→ |
① 교사인성 (2과목 필수) |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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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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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식과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 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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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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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개영역, 17과목(51학점)이상 |
파란색 교과목은 대면교과목으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단,「보육실무영역」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보육실습 기준
구분 | 2014.1.1. ~ 2016.12.31.입학자 | 2017.1.1.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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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4주, 160시간 (야간대학 등의 경우 분할실습 가능) |
6주 240시간 |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
정원 15인 이상으로 |
Ⅲ.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2014.1.1.~ 2016.12.31. 입학자 |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
2017.1.1.이후 입학자 |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
기타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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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육실습 유의사항
-
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미인증, 인증종료, 인증취소 사유 발생된 어린이집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必) - ※ 2회 분할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실습년도별로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년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을 보육인력국가자격 증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평일(월~금요일)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 하여야 하나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자세한 사항은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