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무처]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6-11-17
- 조회수2139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2016.11.15.자)
2. 상기규정에 의거하여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가 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관련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관련내규 제정 : 붙임2참조
|
번호 |
구분 |
내규 |
제정사유 |
비고 |
|
1 |
제정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에 관한 내규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을 위해 교학규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
|
나. 제정일자 : 2016. 11. 15자
다. 적용학기 : 2016학년도 3학기부터
라. 제출서류 안내
- 제출내용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기한 : 2016.11.22.(화)까지
- 제출장소 : 해당 학과장
*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매뉴얼 및 관련 제출양식 : 붙임1 참조
붙 임 : 1.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매뉴얼(제출양식 포함) 1부.
2.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부. 끝.
2016. 11. 17
학 사 운 영 팀
- 다음글
- 2016-4학기 이러닝(온라인 or 사이버) 교과목 수강 안내
- 2016-11-29
- 이전글
- [교무처] 2016년 후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상담 및 재검사 실시안내
-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