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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무처]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6-11-17
  • 조회수2139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2016.11.15.)

2. 상기규정에 의거하여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가 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관련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관련내규 제정 : 붙임2참조

번호

구분

내규

제정사유

비고

1

제정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에 관한 내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을 위해 교학규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 제정일자 : 2016. 11. 15

. 적용학기 : 2016학년도 3학기부터

. 제출서류 안내

    - 제출내용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기한 : 2016.11.22.()까지

    - 제출장소 : 해당 학과장

     *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매뉴얼 및 관련 제출양식 : 붙임1 참조

 

 

붙 임 : 1.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절차 매뉴얼(제출양식 포함) 1.

       2.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 .

 

 

2016. 11. 17

 

학 사 운 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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