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변경
모집단위변경시 알아두어야 할 학사규정
- 1. 모집단위별 전과 승인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의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2. 사범계열학과 및 보건의료관련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3. 모집단위간 이동은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모집단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 4. 모집단위간 이동은 희망학기 개시 이전에 공지한 기간에 신청하고 개강전에 허가한다.
- 5. 모집단위간 이동 허용자의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유사전공의 경우 전입학부(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3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중지학과 재학생이 전과한 경우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50%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대상 및 기준
- 1. 모집단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학과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 2. 허가인원 초과지원시 심사기준 : 성적순으로 선발
모집단위변경 절차
- 1. 신청 및 승인기간: 모집단위간 이동은 희망학기 개시 이전 신청하고 개강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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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학기 : 12월 ~ 1월
- 나. 3학기 : 6월 ~ 7월
정확한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 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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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이동희망원 작성 -> 지도교수 및 전출학과장, 전입학과장 날인-> 교무과 제출
- 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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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이동 희망원 1부
- 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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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를 허가받은 자는 전입학부(과, 전공)의 해당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계열 변경에 따른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불처리 한다.
-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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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및 기타 문의 : 학사운영팀 95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