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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개선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7-08-29
  • 조회수1257

-교육봉사활동운영 개선() -

2017. 9. 1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자들이 이수해야하는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및 관련서식들이

개선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설목적

대상학생 :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에서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수하

여 교직학점(교육봉사활동)을 취득하게 하기 위함.

2. 운영부서 : 교직과정센터

3. 주요 개선사항

  -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을 시작일부터 교육봉사활동일지 작성

  * 주요 개선사항은 2017년3학기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적용

  * 하단에 이수절차 및 붙임서식 참조요망

 

3.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및 학점부여 방법

1) 학점취득 이수절차

대학(확인)

교육봉사기관

(확인)

교육봉사기관

(확인)

교육봉사기관(확인)

대학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봉사 활동 동의

교육봉사

활동일지

(봉사내용기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봉사시간 명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2)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절차

세부내용

기간

제출부서

관련서식

교육봉사활동 기관 섭외

및 선정

교육봉사활동기관

섭외 및 선정

(실습학생)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및 실습기관

동의 요청(실습학생)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학과장 지도(서명)

교직과정

센터

<별지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확인서 발급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실습학생)

교육봉사활동 중

 

<별지2>

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실습기관 확인서 발급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별지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실습기관 직인 날인)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서류 제출

(실습학생)

 

당해학기 수강신청기간

관련서류 제출기간:종강전

까지

교과목 담당교수

<별지2>

교육봉사활동일지

<별지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별지4>

교육봉사활동 관찰

보고서

3) 학점 부여방법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고 Pass / Fail로 처리.

- 학점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Pass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함.

- 학점취득 요건을 미달하면 Fail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과목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됨.

4)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학점취득 요건에 미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하였어도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가 교육봉사활동시간에 미달한 경우

 

4. 인정 가능한 교육봉사활동 내용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①「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②「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③「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④「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실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

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각 시도 교육청 주관 대학생 보조교 사, 가정방문 멘토링,

학습지도/기초학습 지도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하교지도,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할동, 다문화 학

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
 인정된 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 학습지도 및 야학활동
 행정관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활동

5. 관련근거 및 인정기관

구분

기관

비고

유아교육법

유치원 

 

·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산업학교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시도교육청에 확인)

 

평생교육법

각종 평생교육기관(시도교육청에 확인)

 

학력인정시설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등

 

전공분야관련

사회교육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직업훈련기관 등

- 청소년상담셈터 등

 

행정관청에 등록된 장애아 복지시설 및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불인정 사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 어린이집 제외

6.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이 완료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과목을 수강신청 
  2)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 종강전까지 관련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

     - 교육봉사활동일지<별지서식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별지서식3>,

           교육봉사활동 관찰보고서<별지서식 4>

   3)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미제출시 학점 F처리
   4)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

   5) 사회봉사관련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

 

붙임 : 1. 교육봉사활동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교육봉사활동 관련서식 각 1부.  끝.

 

                                               교  직  과  정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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