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절차 개선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1510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시행세칙
1. 관련근거 : 교직과정선발에 관한 시행세칙(2018.1.1.)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선발절차등이 개선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교직과정이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선사유 :교육부의 교원양성과정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한 선발시 성적만 고려된
선발이 아닌 적.인성 및 심층면접을 고려한 이수자 선발이 요구됨.
4.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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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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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학과별 선발기준(성적+적.인성+면접) - 상담 : 90%, 5%, 5% - 식품 : 70%, 10%, 20% - 간호 : 90%, 5%, 5% - 미용 : 90%, 5%, 5% - 실내 : 80%, 10%, 10% |
·학과별 선발기준 동일(성적+적.인성+면접) - 성적 70%, 적.인성 10%, 심층면접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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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성 실시방법 |
·학과별 자체시행 평가 |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문항수 112문항)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필수 2회중 1회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을 위 한 적성 및 인성검사로 대체) - 검사시행방법 : 관리자 감독하에 컴퓨터 실습 실에서 온라인 실시(교직과정센터 주관) - 적격판정기준 : 67점이상 ※ 적.인성검사 실시후 67점 미만자와 미응시자의 경우 교직과정 신청자 선발에서 제외 |
5. 주요내용 : 붙임1참조
붙임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대조표 1부. 끝.
2018. 1. 5
교직과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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