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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절차 개선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1510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시행세칙

 

  1. 관련근거 : 교직과정선발에 관한 시행세칙(2018.1.1.)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선발절차등이 개선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교직과정이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선사유 :교육부의 교원양성과정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한 선발시 성적만 고려된

     선발이 아닌 적.인성 및 심층면접을 고려한 이수자 선발이 요구됨.

  4. 주요 개선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선발기준

·학과별 선발기준(성적+.인성+면접)

- 상담 : 90%, 5%, 5%

- 식품 : 70%, 10%, 20%

- 간호 : 90%, 5%, 5%

- 미용 : 90%, 5%, 5%

- 실내 : 80%, 10%, 10%

·학과별 선발기준 동일(성적+.인성+면접)

  - 성적 70%, .인성 10%, 심층면접 20%

.인성 실시방법

·학과별 자체시행 평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문항수 112문항)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필수

   2회중 1회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을 위

    한 적성 및 인성검사로 대체)

 - 검사시행방법 : 관리자 감독하에 컴퓨터 실습

    실에서 온라인 실시(교직과정센터 주관)

 - 적격판정기준 : 67점이상

.인성검사 실시후 67점 미만자와 미응시자

    경우 교직과정 신청자 선발에서 제외

 

5. 주요내용 : 붙임1참조

 

붙임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대조표 1. .

 

 

2018. 1. 5

 

 

교직과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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