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학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관련 변경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2-23
- 조회수1627
교학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교학규정 제28조(재수강), 제 29조(출석), 제32(성적분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교학규정 개정에 따라 주요 학사관련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학생평가 및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18년 1학기부터
나. 학사관련 변경사항
1) 재수강제도
|
내용 |
2015년 이전 입학자 |
2015년 이후 입학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재수강 가능 교과목 |
제한없음 |
C+이하(79점) 교과목
|
C+이하(79점) 교과목 |
|
재수강 신청학점 수 제한 |
제한없음 |
학기당 6학점 이내 |
학기당 6학점 이내 |
|
재수강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성적 |
제한없음 |
A-이하(91점) 성적 취득 |
A-이하(91점) 성적 취득 |
|
재수강 횟수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동일교과목의 경우 3회 |
2)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
|
A등급 |
A+B등급 |
C등급이하 |
A등급 |
A+B등급 |
C등급 이하 | |
|
일반 교과목 (이론) |
20% 이하 |
65% 이하 |
35%이상 |
현행동일 | ||
|
일반 교과목 (이론+실습) |
30%이하 |
제한없음 |
30% 이하 |
70% 이하 |
30% 이상 | |
※ 세부내용 : 붙임3참조
3) 출석인정 신설조항
1)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 해당기간
2) 여학생의 생리 : 월 1일이내, 학기당 4일 이내까지
3) 질병에 의해 입․퇴원한 자는 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2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 관련서식 : 붙임4참조
붙임 : 1. 교학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교학규정 개정원문 1부.
3. 학업성적등급별 비율 1부.
4. 출석인정허가원 서식 1부. 끝.
2018. 2. 23
학 사 운 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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