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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학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관련 변경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2-23
  • 조회수1627

교학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교학규정 제28(재수강), 29(출석), 32(성적분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교학규정 개정에 따라 주요 학사관련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학생평가 및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81학기부터

. 학사관련 변경사항

1) 재수강제도

내용

2015년 이전

입학자

2015

이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재수강 가능 교과목

제한없음

C+이하(79) 교과목

 

C+이하(79) 교과목

재수강 신청학점 수 제한

제한없음

학기당 6학점 이내

학기당 6학점 이내

재수강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성적

제한없음

A-이하(91)

성적 취득

A-이하(91)

성적 취득

재수강 횟수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동일교과목의 경우 3

2)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

구 분

변경전

변경후

A등급

A+B등급

C등급이하

A등급

A+B등급

C등급

이하

일반 교과목

(이론)

20% 이하

65% 이하

35%이상

현행동일

일반 교과목

(이론+실습)

30%이하

제한없음

30%

이하

70%

이하

30%

이상

세부내용 : 붙임3참조

3) 출석인정 신설조항

1)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 해당기간

2) 여학생의 생리 : 1일이내, 학기당 4일 이내까지

3) 질병에 의해 입퇴원한 자는 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2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관련서식 : 붙임4참조

 

붙임 : 1. 교학규정 신.구조문대조표 1.

2. 교학규정 개정원문 1.

3. 학업성적등급별 비율 1.

4. 출석인정허가원 서식 1. .

   

2018. 2. 23

 

                              학 사 운 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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