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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사졸업 신입학생 교양학점 인정 신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4-04
  • 조회수861

- 2018학년도 학사졸업 신입학생 교양학점 인정 신청 안내 -

 

     학칙 제573항에 의거 2018학년도 신입학생 중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에 대하여 교양학점 인정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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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학칙 제57(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본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양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최대 2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접수기간 : 2018. 4. 9() ~ 4. 11()까지

   3. 접수장소 : 교무처 학사운영팀

   4. 접수대상 : 2018학년도 신입학생 중(편입학생 제외)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

   5. 접수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1(붙임서식 참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

 

 

 

2018. 4.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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