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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절차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4-17
  • 조회수2028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교학규정 제29(출석)

2. 위 호에 근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신설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 인정되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인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다시한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절차

- 출석인정허가원 작성(붙임서식 참조) -> 평생지도교수 지도(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및 서명 -> 담당교수에게 제출(출석인정)

. 유의사항

1) 1회이내 학기당 4일이내

교과목별 4일이내가 아님

2) 평생지도교수 서명이 없는 경우 불인정

 

2018. 4. 17

 

학 사 운 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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