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절차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4-17
- 조회수2028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교학규정 제29조(출석)
2. 위 호에 근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신설․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 인정되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인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다시한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학생 생리로 인한 출석인정 절차
- 출석인정허가원 작성(붙임서식 참조) -> 평생지도교수 지도(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및 서명 -> 담당교수에게 제출(출석인정)
나. 유의사항
1) 월 1회이내 학기당 4일이내
※ 교과목별 4일이내가 아님
2) 평생지도교수 서명이 없는 경우 불인정
2018. 4. 17
학 사 운 영 팀
- 첨부파일
- (붙임)_출석인정허가원(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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