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8-3학기 보건(생리)공결제도 개선(안)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8-23
- 조회수3416
2018-3학기 보건(생리)공결제도 개선(안) 안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였던 보건공결제도 개선을 위해 재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3학기부터 보건공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오니
개선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보건공결 출석인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 및 학생 민원, 학습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공결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보건공결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보건공결제도 개선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 참여율 : 95.23% ◈ 설문조사 결과(재학생 의견) - 보건공결제도 유지는 하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 제도개선 제안사항으로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 횟수제한 등
2. 주요 개선사항
※ 관련규정 : 교학규정 제29조(출석) ◈ 생리공결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출석인정기간 개선 (학기당 4일 이내 → 학기당 3일 이내) ◈ 생리공결 신청(온라인) 및 승인방법 개선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한 보건공결 신청 및 승인) ※ 단, 전자출결을 시행하지 않은 강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서면) 으로 시행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리공결 신청기한 준수(보건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미준수시 신청 불가)
3. 제도개선 변경
구분 현행 개선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전자출결시스템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 지도교수 서명 → 담당교수 출석인정 전자출결시스템 신청(보건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가능) → 지도교수 확인 → 담당교수 출석인정 * 단, 신청기한이 지나면 전자출결시스템 신청불가 신청기간 월1회 학기당 4일이내 월1회 학기당 3일 이내(시스템 제한)
4. 적용시기 : 2018학년도 3학기부터 시행
5. 세부절차 : 붙임1 참조
6. 보건공결제도 신청 방법(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 붙임2 참조
붙임 : 1. 보건공결제도 개선에 따른 출석인정 세부절차 1부.
2. 보건공결제도 신청 방법(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1부(학생용). 끝.
※ 문의사항 : 교무처 학사운영팀 950-3519,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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