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8학년도 3학기 엄정한 학생출결 준수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8-28
- 조회수1424
2018학년도 3학기 엄정한 학생출결 준수사항 안내
2018학년도 3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엄정한 학생출결과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학규정 제 29조 및 학생출결관리 내규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관련규정 : 교학규정 제 29조 2항, 학생 출결관리 내규
2. 학생 출결관리 내규 주요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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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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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확인 학생 의무사항 |
• 학생은 매시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별 출결을 확인 하여야 한다. <외부 현장실습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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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이의신청 |
• 학생은 매시간 교과목별 출.결시수, 지각시수를 확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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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확인 및 인정처리 |
• 수업시간 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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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출석으로 인한 결석처리 |
• 대리출석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한 허위출석으로 적발된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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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 매학기 당해 교과목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한 자의 성적만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석인정허가원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 교수를 경유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공결 신청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보건공결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만 가능> |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학생 출결관리 내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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