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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무처)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재학생 협조 요청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8-31
  • 조회수719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재학생 협조 요청

 

1. 관련 : 저작권보호과-3964(2018.08.29.)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불법복제(복사)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판물 불법복사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2)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

    3)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협조사항 ※

    1) 복사업체를 통한 출판물(수업 교재 등) 불법복사 금지

    2) 교직원을 통한 학과 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3) 단체로 교재를 복재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 관련문의 : 학사운영팀 (062-950-3519)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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