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무처)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재학생 협조 요청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8-31
- 조회수719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재학생 협조 요청
1. 관련 : 저작권보호과-3964(2018.08.29.)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불법복제(복사)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출판물 불법복사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2)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조)
3)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나. ※ 협조사항 ※
1) 복사업체를 통한 출판물(수업 교재 등) 불법복사 금지
2) 교직원을 통한 학과 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3) 단체로 교재를 복재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끝.
다. 관련문의 : 학사운영팀 (☎ 062-950-3519)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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