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졸업유예신청서 제출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8-09-13
- 조회수882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졸업유예신청서 제출안내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조기졸업·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2. 제출기한 : 2018. 8.17(월) ~ 9.20(목)까지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 : 6학기 및 7학기에 140학점이상 취득자(4학기 계절학기 포함)
-> 조기졸업희망원, 성적증명서, 금학기 수강신청 내역
나. 복수(부)전공 이수 취소 : 복수(부)전공 희망원을 제출한 학생 중 복수(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 제출
다. 졸업유예 : 졸업요건 충족자(140학점이상) 중 개인사유로 졸업유보자 -> 졸업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4. 졸업유예신청자 등록금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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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①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학기마다 2학점 이상의 강좌를 등록하여야 하고, 교학규정 제4장 제8조에 의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 예정자가 8학기 범위내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유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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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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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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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수업료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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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학점 |
수업료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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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점 |
수업료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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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 공지사항 : 조기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유예를 신청가능.
* 졸업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연기를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 성적증명서 지참 -> 조기졸업 또는 졸업유예신청서 작성 -> 해당 학과장, 지도교수 결재 ->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본관 2층)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 950-3531
붙임 : 조기졸업희망원, 졸업유예신청서, 복수(부)전공 취소신청서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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