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 변경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9-02-25
- 조회수888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 변경안내
1. 관련근거 : 교학규정 제 32조(성적분포), 붙임 _ 2019.3.1개정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학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학생평가 등급별 적용방법
변경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19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나.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 변경

다.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학 사 운 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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