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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 졸업유예신청서 제출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9-03-12
  • 조회수838

20198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 졸업유예신청서 제출안내

 

20198월 졸업대상자 중 [조기졸업·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98월 졸업대상자

 

2. 제출기한 : 2019. 3. 18() ~ 3. 20()까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청자격

제출서류

조기졸업

6학기 및 7학기에 140학점이상 취득자

(4학기 계절학기 포함)

조기졸업희망원, 성적증명서,

금학기 수강신청 내역

졸업유예

졸업요건 충족자(140학점이상)

개인사유로 졸업유보를 희망하는 자

졸업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복수()전공

이수 취소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기제출자 중

복수()전공 이수 포기를 희망하는 자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4. 제출방법 : 조기졸업희망원, 졸업유예신청서,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지참 해당 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날인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대학본부 2)

 

5. 졸업유예신청자 등록금 관련사항 안내

. 관련 규정

6(등록)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학기마다 2학점 이상의 강좌를 등록하여야 하고, 교학규정 제4장 제8조에 의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 예정자가 8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학기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유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등록 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1~3학점

수업료의 1/6

4~6학점

수업료의 1/3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공지사항 : 조기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졸업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연기를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950-3531

 

 

붙임 : 조기졸업희망원, 졸업유예신청서,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2019. 3.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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