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 졸업유예신청서 제출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9-03-12
- 조회수838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서, 졸업유예신청서 제출안내
2019년 8월 졸업대상자 중 [조기졸업·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9년 8월 졸업대상자
2. 제출기한 : 2019. 3. 18(월) ~ 3. 20(수)까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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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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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
6학기 및 7학기에 140학점이상 취득자 (4학기 계절학기 포함) |
조기졸업희망원, 성적증명서, 금학기 수강신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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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
졸업요건 충족자(140학점이상) 중 개인사유로 졸업유보를 희망하는 자 |
졸업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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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부)전공 이수 취소 |
복수(부)전공 이수 신청서 기제출자 중 복수(부)전공 이수 포기를 희망하는 자 |
복수(부)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
4. 제출방법 : 조기졸업희망원, 졸업유예신청서, 복수(부)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지참 ⇒ 해당 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날인 ⇒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대학본부 2층)
5. 졸업유예신청자 등록금 관련사항 안내
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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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①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학기마다 2학점 이상의 강좌를 등록하여야 하고, 교학규정 제4장 제8조에 의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 예정자가 8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유예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나. 등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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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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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수업료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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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학점 |
수업료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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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점 |
수업료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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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 공지사항 : 조기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졸업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연기를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 950-3531
붙임 : 조기졸업희망원, 졸업유예신청서, 복수(부)전공 취소신청서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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