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개선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19-05-31
- 조회수880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개선사항 안내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운영규정 및 매뉴얼이 개정(개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반드시 숙지하여 교육봉사활동 매뉴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2019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학생들은 운영결과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미 시행이 완료된 교육봉사활동일지는 기 작성된 내용으로 제출)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2. 교육봉사활동 대상학생 :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가. 사범계열 :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나. 교직과정학과 :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과학과
3. 주요 개선사항
가.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 및 승인을 거쳐 교직과정센터에 제출
나. 교육봉사활동 제출서식 변경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교육봉사활동일지, 교육봉사활동보고서<서식 : 붙임참조>
4. 시행시기 : 2019년 6월 1일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매뉴얼을 준수하여 반드시 시행요망
5.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및 학점부여 방법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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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확인) |
➤ |
교육봉사기관 (확인) |
➤ |
교육봉사기관 (확인) |
➤ |
교육봉사기관 (확인) |
➤ |
대학 (확인) |
➤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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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교직과정센터 제출) |
교육봉사활동 동의 |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내용기록)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명시)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
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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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차 |
시기 |
유의사항 |
비고(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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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
(학생) 교육봉사활동 희망기관 섭외 및 선정 |
재학 중 (1~4학년) |
* 인정기관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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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
* 지도교수, 학과장 검토 및 승인 * 제출처 : 교직과정센터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서식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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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
(학생) 교육봉사활동 시작 및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
교육봉사활동 중 |
* 교육봉사활동 일지 매일 작성 후 기관 담당자 날인 |
교육봉사활동일지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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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
(학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작성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작성 후 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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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보고서 작성 시 기관별 작성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서식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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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
(학생)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당해학기 수강신청 기간 |
*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기간 : 당해학기 종강 전까지 * 제출처 : 교과목 담당교수 |
1. 교육봉사활동 결과 보고<서식5> 2.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사본<서식1> 3. 교육봉사활동일지 <서식2>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식3> 5.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서식4> |
다. 학점부여 방법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고 Pass / Fail로 처리
- 학점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Pass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함
- 학점취득 요건을 미달하면 Fail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과목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됨
라.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학점취득 요건에 미달한 경우)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하였어도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가 교육봉사활동시간에 미달한 경우
5.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활동내용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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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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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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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산업학교(‘학교알리미’ 에서 조회 가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시도교육청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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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각종 평생교육기관(시도교육청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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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시설 |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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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육청, 시청, 구청, 군청, 행정관청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등록된 곳(비영리 기관)에서의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공공기관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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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정 사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어린이집 제외)
○ 교육봉사활동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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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지원, 학교행사지원,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하교지도,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가정방문 멘토링,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장애아 학습 지도, 기타 교육관련 활동 |
6.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운영내규 및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나. 교육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
다. 교육봉사활동이 완료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 종강 전까지 관련서류를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마. 사회봉사관련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
7. 문의사항
가. 홈페이지 : http://teach.kwu.ac.kr/index.sko
나. 전화번호 : 교직과정센터(062-950-3531)
붙임 : 1. 교육봉사활동내규 신.구대조표 1부.
2. 교육봉사활동 관련서식 1부.
3. 교육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1부. 끝.
교 직 과 정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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