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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절자(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특별승인제도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19-08-21
  • 조회수31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절자 (성적 및 이수학점미달 ) 특별승인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기준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 및 추천 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 부터 '19년 1학기 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1회회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붙임 : 특별승인 수강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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