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9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9/30(월))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19-08-30
- 조회수355
2019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2019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장학금지급액
- 대학생(기초수급·차상위) : 500만원
- 대학생(일반) :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기초수급·차상위) :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일반) : 100만원
- 미취학 (영아유, 신생아)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 접수: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19. 09. 04(수) ~ 2019. 09. 30(월)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수입 및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례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고속도로 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붙임 : 선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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