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신청(~10/11(금))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19-10-02
- 조회수24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9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추가접수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9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 2학기 기준금액
- 월 4,685,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기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인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신청기간
- 추가접수 : 2019년 10월 01일(화) ~ 2019년 10월 11일(금)
- 선발시기 : 10월말 ~ 11월 초
- 선발횟수 :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 선발인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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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금액 |
2학기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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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120만원 |
41명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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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86명 |
□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선우너복지고용센터 2019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접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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