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0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신청 안내(~2020/01/13(월)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19-12-31
- 조회수256
2020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며, 2019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자녀로,
2020년 기준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
- (2~3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2(4.5)/3.0(4.3)이상
※ 2019년도 2학기 성적 기준이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기준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피공제자(지급청구 중에 있는 자 포함)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협성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
기존에 협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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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부터 공제회 장학지원금 사업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기부 장학금 신청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성장학금 신청자도 공제회 장학지원금 별도 신청 필요 |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20명(예정)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습보조금 50만원(매 학기별)
(신입생) 2020년 2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재학생) 2020년 1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 재학기간을 포함한 8학기 기준이며, 장학금은 협성문화재단에서 학교 측으로 입금
□ (지원혜택) 협성 해외자율탐방, 협성 해외봉사활동 지원자격 및 가산점 부여
3. 대상발표
□ (발표일자) 2020. 2.17(월)(예정)
□ (발표방법)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21(금)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 공통서류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복지서비스 자료실” 세부내용 서식참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협성장학생 지원서(협성문화재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자기소개서 1부
지도교수(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로자 명의 발급)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9년 1년분) 각 1부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2018년 1년분)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하고,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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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학생 구비서류’ 제출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 (등기우편, 팩스) 구비서류 및 근로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추가 제출 ‣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업로드 |
□ 학생 구비서류
(2020년 2∼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19.9월 이후 발급】
*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를 같이 첨부
(2020년 신입생)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인적‧학적‧출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대학합격통지서*
* (수시합격자) 수시합격확인서 제출
(예비합격자)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제출
(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원서(또는 수험표)를 제출
※ 추후 입학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2020년 편입생)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전적대 성적증명서, 편입합격확인서
- (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편입 신청 원서(수험표)를 추가제출
※ 추후 편입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생 유지기준
(성적유지)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5(4.5)/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유지
(독서 감상문) 한 학기당 재단에서 추천한 도서 2권(연 4권)에 관한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강의 참여 및 소감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 2회(연 4회) 개강, 인문학강의 참가 후 소감문 제출
※ 부산 외 타 지역 장학생의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
(협성장학생 마음사랑캠프) 연 1회 실시되는 캠프에 반드시 참여(재단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이중수혜 불가) 타기관․단체 장학금 수혜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단,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인정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
-학적변동
- (군 입대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 (일반 휴학 시) 장학생에서 제외
※ 단, 의‧약학 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이후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지원
- (전과 및 편입 시) 장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만 허용
☞ 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뒤 변동이 가능합니다.
☞ 매학기별 이루어지는「협성장학생 유지기준」심사를 거쳐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 협성장학금 신청안내문
2. 2020년 협성장학금 신청서식
3. 2020년 협정장학금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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