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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0-02-21
  • 조회수932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

 

. 휴학 

 

1. 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 : 2020. 1. 13() ~ 3. 13(금)까지 / 개강 전까지만 가능 

  2) 재 휴 학 : 2020. 1. 13() ~ 3. 13(금)까지 / 개강 전까지만 가능 / 미복학시 제적 

  3) 등록 휴학 : 2020. 2. 18() ~ 5. 6()까지 / 개강 후에는 등록금 납부자만 휴학가능 / 수업일수 1/2선까지 

 

2.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됨 

   2) 미등록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금액으로 납부함(인상금액 포함) 

  3) 장학금(학비감면)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하는 학기에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4)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 안됨(도서반납 후 서류접수) 

 

3. 휴학방법  

   1) 구비서류 및 절차

    : 보호자 인감증명서, 보호자 인감도장 지참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작성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후 날인 학생처 학생지원팀 제출(본관 1 

   2) 서류제출 : 학교 방문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사항 

1. 등 록 금 : 062-950-3508(경리팀) 

2. 휴    학 : 062-950-3813(학생지원팀), 3531(학사운영팀) 

 

 

2020.02.21 

 

교무처 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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