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0-02-21
- 조회수932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
Ⅰ. 휴학
1. 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 : 2020. 1. 13(월) ~ 3. 13(금)까지 / 개강 전까지만 가능
2) 재 휴 학 : 2020. 1. 13(월) ~ 3. 13(금)까지 / 개강 전까지만 가능 / 미복학시 제적
3) 등록 휴학 : 2020. 2. 18(화) ~ 5. 6(수)까지 / 개강 후에는 등록금 납부자만 휴학가능 / 수업일수 1/2선까지
2.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됨
2) 미등록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금액으로 납부함(인상금액 포함)
3) 장학금(학비감면)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하는 학기에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4)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 안됨(도서반납 후 서류접수)
3. 휴학방법
1) 구비서류 및 절차
: 보호자 인감증명서, 보호자 인감도장 지참 ▷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후 날인 ▷ 학생처 학생지원팀 제출(본관 1층)
2) 서류제출 : 학교 방문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의사항
1. 등 록 금 : 062-950-3508(경리팀)
2. 휴 학 : 062-950-3813(학생지원팀), 3531(학사운영팀)
2020.02.21
교무처 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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