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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0-03-10
  • 조회수253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1. 선발대상

  ○ 대 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이상으로 하선 후 1년이내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 (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소득기준

  ○ 1 학기 : 월 4,685,000원 미만( 2018년도 선원월평균 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2학기 : 추후 공지(2019년도 선원월평균 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 1학기 : 2020. 03. 09.(월) ~ 2020. 04. 10.(금) , 선발시기 : 5월

 ○ 2학기 : 2020. 09. 01.(화) ~ 2020. 09. 30.(수), 선발시기 : 10월

  ※ 선발횟수 :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120만원 (1학기 30명, 2학기 30명)

 ○ 대학생

   - 지급금액 :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학기 108명, 2학기 78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제외 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대학생 :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발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발

  -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 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발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 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자세한 사항은 선발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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