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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4/27(월)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0-04-13
  • 조회수404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목   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총 5억원(100만원×500명×'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dmf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2020. 4. 13.(월) ~ 27(월) 18:00 까지

 

○ 결과발표: 2020. 5월 중순 이후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1부.
        2.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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