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실습과목 대면수업 등교 시 재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0-05-20
- 조회수1822
실습과목 대면수업 등교 시 재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실습과목 대면수업 등교에 대비하여 코로나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캠퍼스 내 전체 방역, 방역물품 준비 등 교육부와 보건당국의 관리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등교이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 19 대응 대학 준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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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식 체온계, 손 소독제, 보건용 마스크(응급상황 대비 비축), 일회용 장갑 등 방역물품 확보 - 학교건물 전체 방역실시, 학교 방문자 출입제한 - 생활 속 거리 2m 두기로 복도 통행, 등교학생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 교내 발열체크 및 출입통제 상시근무조 편성 : 발열 학교방문자(학생,교직원,일반인)=>체온 측정장소에서 발열체크 => 체온 37.5도 이하시 발열체크 밴드 부착 => 각 건물 입구에서 출입 통제 ( 발열체크 밴드 부착 여부) * 밴드 및 마스크 미 착용시 출입 불가 * - [건물 개폐시간] 평일 08:30~18:20. 수업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 등교 전 학생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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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첫날 제출사항 : 최근 14일간 건강상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서식참조> - 반드시 가정에서 먼저 1차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 후 등교합니다.(전자출결시스템 웹을 이용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 - 의심증상(37.5도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발견시 등교하지 않고 담당교수 및 교내 발생감시팀에 연락합니다. / 학생처 발생감시팀 장성호(062- 950-3590) - 등교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필요시 마스크 여분 챙겨오기) - 하교 통학버스 탑승시 발열체크 밴드 미 부착시 탑승 불허 - 개인물통을 준비합니다.(감염차단을 위해 정수기 한시적 사용금지) - 해열제를 복용하면 등교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
3.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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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측정 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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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등교 전 가정 |
건강상태 확인 후(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하고 결과에 따라 등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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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등교 시 |
발열검사 손 소독 후 입실 |
- 증상 있을 시 신고 :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 - 학생처 발생감시팀 : 장선호(062-950-3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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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수업 중 |
담당교수는 발열학생 발생 시 즉시 학생처 발생감시팀에 학생인적사항 등을 통보하고 건물1층에서 체온측정(약5회)토록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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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하교 후 |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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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범위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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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등교 중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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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 -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교중지(담당교수 및 학과에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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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
- 귀국일로부터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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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 천식,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 등 - 결석 시 출석인정을 위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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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 학교등교가 시작되면 이후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가정에서 의심증상 발현시 학교로 연락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관찰하여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경우 등교하기 (등교중지 시점부터 적어도 3, 4일 경과 후) -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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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 필요 서류) |
- 출석인정허가원(서식 붙임참조) - 증빙서류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붙임 : 1. 건강상태 체크리스트 1부.
2. 출석인정허가원(서식) 1부.
3. 학생생활수칙 1부.
4. 통학버스 이용학생 생활수칙 1부. 끝.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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