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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09/21(월)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0-09-10
  • 조회수228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기한 내에 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2020. 09. 21(월) 18시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 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 국민(가구원 중 1인이상) 은 기한 내에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3.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붙임 :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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