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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9/30(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0-09-24
  • 조회수336

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앵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
-휴학(단,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및 졸업유예(1회 한도) 시에도 신청가능
-단,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 (예, 4년제 대학=4회 수혜가능)

 

3. 장학금 지급금액
 - 기초 및 차상위 대학생 : 500만원
 - 일반 대학생 : 300만원
 - 기초 및 차상위 초중고등학생 : 200만원
 - 일반 초중고등학생 : 100만원
 - 미취학 아동(신생아, 영유아) :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0. 09. 07.(월) ~ 09. 30.(수)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례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미취학 아동 제외)
- 제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 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1-811-1341~2

 

붙임 :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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