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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청기간 연장(~1/11(월)17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1-08
  • 조회수201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1. 연장기간 : ’21.1.7.(목) 10:00 ~ 1.11.(월) 17:00 까지
* 당초 : ’20.12.21.(월) ~ ’21.1.6.(수)

 

2.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3. 지원대상자(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선발안내 지침 적용)
* 선발안내서 상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비농과대학 재학생 구분 심사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1.1.1.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한 자

 

4.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5.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시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6.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7.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8.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용량 : 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붙임 : 1.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모집기간 연장 공고문 1부.

            2.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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