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지
대학혁신사업단 신입 직원 채용 공고 (학생처 취창업지원센터 )
- 분류
- 작성자행정처
- 등록일2021-08-27
- 조회수430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신입 직원 채용 공고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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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자격조건(공통사항, 기타 자격은 아래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교 직원 임용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훈대상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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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 제출서류(공통사항, 기타 서류는 아래 참조) - 직원채용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등본(최종 합격자에 한함) 1부 - 보훈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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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파견부서) |
채용 구분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지원 및 자격요건 |
지원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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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학생처 취창업지원센터 |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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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 전담 - 행정 업무 - 예산 집행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교육기관 및 대학행정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 대학혁신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경험자 우대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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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류 |
2.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08. 27(금) ~ 09. 02(목),18:00까지
나. 제 출 처 : (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0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3층 행정처 총무팀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라. 문 의 처 : (062)950-3505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수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
나.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계약기간은 근무평가 후 사업기간 내까지 연장(재계약) 가능
4.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인·적성 검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면접심사(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서류제출시 채용분야를 봉투상단에 반드시 기재요망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2021. 08.27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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