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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09.30(목)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9-01
  • 조회수153

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09.30(목)까지)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 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대학생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시 기준에 따른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 분

대학생

고등학생

·중등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

차상위

일반

기초·

차상위

일반

기초·

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1. 09. 06(월) ~ 2021. 09. 30.(목)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6. 일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처 및 확인처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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