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년도 하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10/26(화)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0-12
- 조회수17
2021년도 하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1. 지원시기 : 2021학년도 2학기
2. 지 원 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70%, 넷째이상 자녀 100%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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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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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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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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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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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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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4.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접수기간 : 2021. 10. 12.(화) 09:00 ~ 10. 26.(화) 18:00
- e메일접수는 10. 26.(화) 18:00 도착분에 한함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 e메일 : ghedu@korea.kr
8.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 하반기 다자녀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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