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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신청안내(~22년 1/5(수) 17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23
  • 조회수135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신청안내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지원대상
○ 일반대 3학년 이상(’22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 시행년도(2022.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2.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1.12.20(월) 10:00∼’22.1.5(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1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1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1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1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1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

 

□ 최대 지원 학기
  ○ 일반대 : 4개 학기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2. 농업인자녀 장학생

□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 ’21.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1. 12. 20(월) 10:00~’22. 1. 5(수) 17: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2. 2022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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