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3/18(금)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08
- 조회수34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2022. 3. 18.(금) 18시까지(온오프라인 동일)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수 있습니다.(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 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단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학기 포함)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 대상 가구원 범의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 서명 동의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 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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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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