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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4/4(월) 18시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22
  • 조회수21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4/4(월) 18시까지)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쨰 50%, 둘째 70%, 정부 미지원 셋째이상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10구간) 100%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 자격
①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월1일 기준)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접수기간 : 2022. 3. 21.(월) 09:00 ~ 4. 4.(월) 18:00
- e메일접수는 4. 4.(목) 18:00 도착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 e메일 : ghedu@korea.kr

 

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 또는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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