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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선정 평가 결과 안내
- 분류산학협력단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7-13
- 조회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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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선정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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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대학의 연구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선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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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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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공모명칭 :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나. 세부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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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제 |
추진내용 및 방법 |
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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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지원 (22P221A1) |
①대학정책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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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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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 상생 연구 - 지역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도출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연구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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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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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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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학 간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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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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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다. 선정평가 결과
□ 대학간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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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선정 연구과제명 |
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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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
5,000 |
□ 지역상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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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선정 연구과제명 |
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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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주지역민의 향에 대한 연구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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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광주광역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사육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 |
6,000 |
□ 학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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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선정 연구과제명 |
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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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한 메이크업 교과목 개발 및 적용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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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 6호처분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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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빅데이터분석 활용한 후기청소년 활동 및 참여연구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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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코코넛 오일 중재가 흡연자의 치주건강에 미치는 효과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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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치위생 전공 학생의 임상실습 전환충격,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
5,000 |
※ 연번은 순위와 무관.
라. 연구과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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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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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기간 |
~2023.02.10 |
연구비 지급은 2023.1월 말까지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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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집공고 |
2022.0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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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평가 및 통보 |
2022.07월 중 |
학생 인건비 50 %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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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간보고서 제출 |
2022.09월 중 |
점검 후 인건비 50 % 최종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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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2022.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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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산보고서 제출 |
2023.02.10 |
정산서 및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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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성과물 제출 |
2023.02.10 (연장 시 2023.6월) |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특허, 시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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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과보고회 |
2023.2월 중 |
연구 성과 발표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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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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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
① 대학 간 공동연구
- 연구방법: 반드시 타대학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함
-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
② 지역상생 연구
- 연구방법: 광주지역 산업분야 연계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
③ 학석연구
- 연구방법: 미래 연구자 양성 및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등을 지원
가) 팀구성: 최소한 교수 1명, 대학(원)생 2명이상 포함된 팀 단위
(학부생 1명 반드시 참여)
나) 교수는 1명 또는 공동연구 가능
-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
※ ① ~ ③연구는 연구결과보고서는 2022.12월 말까지 제출하고, 연구성과물은 연구종료일 2023.02.10 이전 제출해야함(단,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2023년 6월까지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출원서 등)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2023.1월 말까지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④ 사업비 관련 주의 사항
※ 각 연구비는 선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 지급요청을 통해서 지급
※ 비목별 사용 용도
- 외부 연구원, 학생보조원 인건비
(총 지급액의 40% 이내/학생연구보조원 이외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활동비 : 정책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연구재료비, 자문활동비 등
- 개발운영비, 연구출장비, 회의비, 다과비, 연구와 관련된 학회활동,
연구논문 게제비 및 심사비, 특허 출원 비용(이후 등록 및 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개인카드는 사용 불가하며, 카드 사용 희망 시 사용 2~3일 전 카드사용 문의
※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게 붙여서 복사가 용이하도록 제출
- 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이체증 제출)가능,
※ 연구비 지급 관련 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
※ 본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침을 준수하며, 지침은 메일로 개별 송부
문의: 산학협력단 062-950-3999
- 첨부파일
- 연구비지급신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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