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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선정 평가 결과 안내

  • 분류산학협력단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7-13
  • 조회수184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선정 평가 결과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대학의 연구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선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713

 

 

 

산학협력단장

 

1

사업 개요

. 공모명칭 : 대학정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 세부과제 분야

실행과제

추진내용 및 방법

예산

(천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지원 (22P221A1)

대학정책 개발 연구

  • 특성화 제도 개선 정책 연구

50,000

지역 상생 연구

- 지역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도출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연구

12,000

학석연구

  • ()생의 연구역량 향상
  • 및 대학()생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구를 지원

25,000

대학 간 공동연구

  •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대학 간 공동연구를 지원

5,000

  • 과제의 접수 / 평가 / 결과보고 등 운영비

3,000

 

. 선정평가 결과

대학간 공동연구

연번

선정 연구과제명

예산

(천원)

1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5,000

지역상생연구

연번

선정 연구과제명

예산

(천원)

1

광주지역민의 향에 대한 연구

6,000

2

광주광역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사육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

6,000

학석연구

연번

선정 연구과제명

예산

(천원)

1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한 메이크업 교과목 개발 및 적용

5,000

2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 6호처분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5,000

3

빅데이터분석 활용한 후기청소년 활동 및 참여연구

5,000

4

코코넛 오일 중재가 흡연자의 치주건강에 미치는 효과

5,000

5

치위생 전공 학생의 임상실습 전환충격,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5,000

연번은 순위와 무관.

 

. 연구과제 추진 일정

연번

구분

일정

비고

1

연구기간

~2023.02.10

연구비 지급은 2023.1월 말까지 마감

2

모집공고

2022.06월 중

 

3

선정평가 및 통보

2022.07월 중

학생 인건비 50 % 선 지급

4

중간보고서 제출

2022.09월 중

점검 후 인건비 50 % 최종지급

5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2022.12월 말

 

6

정산보고서 제출

2023.02.10

정산서 및 증빙

7

연구성과물 제출

2023.02.10

(연장 시 2023.6)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특허, 시제품 등

8

성과보고회

2023.2월 중

연구 성과 발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사항

대학 간 공동연구

- 연구방법: 반드시 타대학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함

-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

지역상생 연구

- 연구방법: 광주지역 산업분야 연계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

학석연구

- 연구방법: 미래 연구자 양성 및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등을 지원

) 팀구성: 최소한 교수 1, 대학()2명이상 포함된 팀 단위

(학부생 1명 반드시 참여)

) 교수는 1명 또는 공동연구 가능

-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

※ ① ~ 연구는 연구결과보고서는 2022.12월 말까지 제출하고, 연구성과물은 연구종료일 2023.02.10 이전 제출해야함(,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20236월까지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출원서 등)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2023.1월 말까지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비 관련 주의 사항

각 연구비는 선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 지급요청을 통해서 지급

비목별 사용 용도

- 외부 연구원, 학생보조원 인건비

(총 지급액의 40% 이내/학생연구보조원 이외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활동비 : 정책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연구재료비, 자문활동비 등

- 개발운영비, 연구출장비, 회의비, 다과비, 연구와 관련된 학회활동,

연구논문 게제비 및 심사비, 특허 출원 비용(이후 등록 및 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개인카드는 사용 불가하며, 카드 사용 희망 시 사용 2~3일 전 카드사용 문의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게 붙여서 복사가 용이하도록 제출

- 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이체증 제출)가능,

연구비 지급 관련 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

본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침을 준수하며, 지침은 메일로 개별 송부

문의: 산학협력단 062-95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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