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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 지원 과제』 선정 평과 안내
- 분류산학협력단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7-13
- 조회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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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 지원 과제 선정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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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대학의 연구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의 선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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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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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공모명칭 :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 지원
나. 세부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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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제 |
추진내용 및 방법 |
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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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22P231A1) |
대학 소유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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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
다. 선정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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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선정 연구과제명 |
예산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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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부보호 펩타이드 함유 마이크로바이옴 마스크팩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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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홍국이 첨가된 발효 호소 식품 개발 |
15,000 |
※ 연번은 순위와 무관.
라. 연구과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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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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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기간 |
~2023.02.10 |
연구비 지급은 2023.1월 말까지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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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집공고 |
2022.0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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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평가 및 통보 |
2022.07월 중 |
학생 인건비 50 %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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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간보고서 제출 |
2022.09월 중 |
점검 후 인건비 50 % 최종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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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2022.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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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산보고서 제출 |
2023.02.10 |
정산서 및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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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성과물 제출 |
2023.02.10 (연장 시 2023.6월) |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특허, 시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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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과보고회 |
2023.2월 중 |
연구 성과 발표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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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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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지원 개요 |
① 연구방법
- 연구자: 전임교원
- 학생연구보조원: 재학생
※ 학생연구보조원은 필요시에 한함.
②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 특허 출원·등록, 시제품 등
③ 연구비: 각 15,000천원 X 2개 과제 = 30,000천원
※ 연구결과보고서는 2022.12월 말까지 제출하고, 연구성과물은 연구종료일 2023.02.10 이전 제출해야함(단,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2023년 6월까지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출원서, 시제품 등)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2023.1월 말까지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 연구비 사용기간은 연장되지 않음(연구기간 연장 시에도 동일함).
④ 사업비 관련 주의 사항
※ 각 연구비는 선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 지급요청을 통해서 지급
※ 비목별 사용 용도
- 외부 연구원, 학생보조원 인건비
(총 지급액의 40% 이내/학생연구보조원 이외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활동비 : 정책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연구재료비, 자문활동비 등
- 개발운영비, 연구출장비, 회의비, 다과비, 연구와 관련된 학회활동,
연구논문 게제비 및 심사비, 특허 출원 비용(이후 등록 및 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개인카드는 사용 불가하며, 카드 사용 희망 시 사용 2~3일 전 카드사용 문의
※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게 붙여서 복사가 용이하도록 제출
- 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이체증 제출)가능,
※ 연구비 지급 관련 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
※ 본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침을 준수하며, 지침은 메일로 개별 송부
문의: 산학협력단 062-950-3999
- 첨부파일
- 연구비지급신청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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