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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 지원 과제』 선정 평과 안내

  • 분류산학협력단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7-13
  • 조회수156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 지원 과제

선정 평가 결과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대학의 연구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의 선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713

 

 

 

산학협력단장

 

1

사업 개요

. 공모명칭 : 지역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및 대학소유 기술이전 지원

. 세부과제 분야

실행과제

추진내용 및 방법

예산

(천원)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22P231A1)

대학 소유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연계

  • 출원 및 등록 등 가능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
  • 출원 및 등록된 기술을 활용한 기술이전
  • 출원 및 등록된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의 개발 등을 지원

30,000

 

. 선정평가 결과

연번

선정 연구과제명

예산

(천원)

1

피부보호 펩타이드 함유 마이크로바이옴 마스크팩

15,000

2

홍국이 첨가된 발효 호소 식품 개발

15,000

연번은 순위와 무관.

 

. 연구과제 추진 일정

연번

구분

일정

비고

1

연구기간

~2023.02.10

연구비 지급은 2023.1월 말까지 마감

2

모집공고

2022.06월 중

 

3

선정평가 및 통보

2022.07월 중

학생 인건비 50 % 선 지급

4

중간보고서 제출

2022.09월 중

점검 후 인건비 50 % 최종지급

5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2022.12월 말

 

6

정산보고서 제출

2023.02.10

정산서 및 증빙

7

연구성과물 제출

2023.02.10

(연장 시 2023.6)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특허, 시제품 등

8

성과보고회

2023.2월 중

연구 성과 발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제 지원 개요

연구방법

- 연구자: 전임교원

- 학생연구보조원: 재학생

학생연구보조원은 필요시에 한함.

연구결과: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 특허 출원·등록, 시제품 등

연구비: 15,000천원 X 2개 과제 = 30,000천원

연구결과보고서는 2022.12월 말까지 제출하고, 연구성과물은 연구종료일 2023.02.10 이전 제출해야함(,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20236월까지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출원서, 시제품 등)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2023.1월 말까지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연구비 사용기간은 연장되지 않음(연구기간 연장 시에도 동일함).

사업비 관련 주의 사항

각 연구비는 선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 지급요청을 통해서 지급

비목별 사용 용도

- 외부 연구원, 학생보조원 인건비

(총 지급액의 40% 이내/학생연구보조원 이외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활동비 : 정책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연구재료비, 자문활동비 등

- 개발운영비, 연구출장비, 회의비, 다과비, 연구와 관련된 학회활동,

연구논문 게제비 및 심사비, 특허 출원 비용(이후 등록 및 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개인카드는 사용 불가하며, 카드 사용 희망 시 사용 2~3일 전 카드사용 문의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게 붙여서 복사가 용이하도록 제출

- 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이체증 제출)가능,

연구비 지급 관련 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

본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침을 준수하며, 지침은 메일로 개별 송부

문의: 산학협력단 062-95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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