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송강광장

장학공지

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10/7(금)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8-29
  • 조회수39

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1. 선발대상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 선박의 승·하차선 선원 및 선원가족 (고등학생 혹는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소득기준
-기준금액 : 월4,969,000원 미만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2022. 9. 1.(목) ~ 2022. 10. 7.(금)

 

4. 선발시기 : 11월, 당해연도 1학생생 당 1회 선발

 

5. 선발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2명, 최대 120만원
 - 대학생: 85명,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선발대상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대학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 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발
  ※ 선박법 제1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다만, 해운법 제 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7.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부.  끝.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