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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9/27(화)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9-14
  • 조회수48

2022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 ·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초·중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2. 9. 7(수) ~ 9. 27(화)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  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    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붙임: 선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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