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청년 채용 취업 정보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11-21
- 조회수6
1.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업무수행기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원은 장애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채용 취업 정보'를 매월 2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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