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12-28
- 조회수13
1.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23.1.2.(월). ~ 2.15.(수)일까지 45일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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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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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급대상)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 (문 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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