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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12-28
  • 조회수13

1.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23.1.2.(). ~ 2.15.()일까지 45일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13~23)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급대상) 20227~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이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 (문 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

(https://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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