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11-13
- 조회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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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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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금 30% 상당 답례품 지급 ※ 붙임문서 참고 ○ 대 상 자 : 안동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지 않은 자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 '안동시'로 기부 - 오프라인 : 농협 직접 납부 ○ 문 의 처 : 안동시 농촌경제진흥과(☎ 054-84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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