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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5-11-13
  • 조회수18

 

 

<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제 >

 

 

 

 

○ 기부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금 30% 상당 답례품 지급  ※ 붙임문서 참고

 ○ 대 상 자 : 안동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지 않은 자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 '안동시'로 기부

    - 오프라인 : 농협 직접 납부

 ○ 문 의 처 : 안동시 농촌경제진흥과(☎ 054-84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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