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6-10-23
- 조회수10
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1. 선발대상
ㅇ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선원이 손자ㆍ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단. 부모가 없을 경우)
ㅇ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2. 소득기준: 2025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한국선원통계연보」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9월 1일 ∼ 10월 30일 / 선발시기: 11월 中 / 선발횟수: 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
4. 선발금액 및 인원 : 대학생-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유형: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2.0이상
6. 선발제외 대상
ㅇ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ㅇ 대 학 생 :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ㅇ 관공선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7.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ㅇ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ㅇ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
※ 순직ㆍ장해선원,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ㅇ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ㆍ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ㆍ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ㅇ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ㅇ 재학증명서 : 1부(2026년도 9월 이후 발급분) - 원본제출
ㅇ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1부(2026년도 2학기 발급분)
ㅇ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 원본제출
ㅇ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재학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PDF로 발급된 문서를 출력 시 사본)
9.선발순위
ㅇ 제1순위 : 순직선원 유가족
ㅇ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ㅇ 제3순위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ㅇ 제4순위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ㅇ 제5순위 :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ㅇ 제6순위 :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ㅇ 제7순위 : 신규 신청 선원가족
ㅇ 제8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ㅇ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가족
※ 동일순위인 경우 월평균급여↓, 선발횟수↓,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10.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36, 팩스: 051-463-8124)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66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붙임 : 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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