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학년도 3학기 기말고사 및 학기말 학사일정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0-12-02
- 조회수722
2020학년도 3학기 기말고사 및 학기말 학사일정 안내
2020-3학기 기말고사 및 학기말 학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기말고사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20-3학기 기말고사
가. 기말고사 기간 : 12. 07.(월) ~ 12. 17.(목) / 15주차(보강일 포함)
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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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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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학과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선택(대면 또는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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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직 |
비대면 온라인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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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사이버 시간표 : 붙임1 참조
다. 과목별 기말고사 시험방법(비대면, 대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담당과목별로 12.02.(수)까지 LMS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라. 비대면 기말고사 방법 : 붙임2 참조
2. 성적평가 등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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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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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과목(이론, 이론+실습, 실습) - 교직교과목 |
- A등급 : 40%이하, - B등급 이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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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적용 교과목 - 교내.외 실습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 - 5명 미만강좌, 학교현장실습 |
- 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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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학사일정
가. 성적입력 : 12. 18.(금) ~ 12. 28.(월)
나.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정정)기간 : 12. 29.(화) ~ 2021. 01. 04.(월)
(* 열람 기간에 성적 정정 가능, 열람기간 이후에는 성적 정정 불가)
다. 강의 기말평가 : 12. 29.(화) ~ 2021. 01. 04.(월)
4. 부정행위 관련 규정 및 내용 안내
가. 부정행위자 및 처리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 : 교학규정(개정 2020.11.09.)
나. 부정행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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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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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1.대리시험 응시자 또는 이를 사주한 자 2.부정하게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3.감독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 또는 시험장 질서를 문란하게한 자 4,시험에 불필요한 용구(서적, 종이,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자 5.학교 비품(책상, 의자, 강의실벽 등)을 훼손하며 이용한 자 6.기타 부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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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
1.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자 2.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및 배포하는자 3.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를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 4.한 공간에 2인 이상 모여서 동일한 시험을 함께 의논하여 치르는 자 5.1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자 (동일IP주소사용) 6.통신기기(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답을주고 받은 자 7.기타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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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행위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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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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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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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20-3학기 기존 사이버 강좌(교양) 기말고사 일정표 1부.
2. 2020-3학기 LMS활용 기말고사 기능 활용 방법 안내(학생용) 1부. 끝.
2020. 12. 02.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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