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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에 따른 학생 준수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2-22
  • 조회수2748

2021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에 따른 학생 준수사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수업 집행에 따른 매뉴얼(학생 생활수칙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별 출입 절차

 

[ 학교방문자(학생, 교직원, 일반인) ]

QR코드 준비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발열체크 및 마스크 미 착용시 건물 출입이 불가

 

2. 등교 전 학생 준비사항

- 등교 첫날 제출사항 : 최근 14일간 건강상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서식 붙임참조>

- 반드시 가정에서 먼저 1차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 후 등교합니다.

- 의심증상(37.5도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발견시 등교하지 않고 담당교수 및 교내 발생감시팀에 연락합니다. / 학생처 발생감시팀(062- 950-3590)

    ※ 수업관련 : 교무처 학사운영팀(062-950-3519)

- 등교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필요시 마스크 여분 챙겨오기)

- 통학버스 탑승 시 마스크 미 착용시에는 탑승 불가합니다.

- 개인물통을 준비합니다.(감염차단을 위해 정수기 한시적 사용금지)

- 해열제를 복용하면 등교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3.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발열 측정 대상

모든 학생 및 교직원,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1: 등교 전 가정

건강상태 확인 후(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하고 결과에 따라 등교하기

2: 등교 시

발열검사 손 소독 후 입실

- 증상 있을 시 신고 :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

- 학생처 발생감시팀 062-950-3590

- 수업관련(학사운영팀) : 062-950-3519

3: 수업 중

담당교수는 발열학생 발생 시 즉시 학생처 발생감시팀에 학생인적사항 등을 통보하고 건물1층에서 체온측정(5)토록 조치함

4: 하교 후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범위와 제출서류

대상자

등교 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

-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교중지(담당교수 및 학과에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해외입국자

-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천식,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 등

- 결석 시 출석인정을 위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의심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학교등교가 시작되면 이후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실시

- 가정에서 의심증상 발현시 학교로 연락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실시.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관찰하여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경우 등교하기

(등교중지 시점부터 적어도 3, 4일 경과 후)

-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 필요 서류)

- 출석인정허가원(서식 붙임참조)

- 증빙서류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붙임 : 1. 건강상태 체크리스트 1.

        2. 출석인정허가원(서식) 1.

        3. 대학 건물별 출입 및 QR코드 생성 방법 1.

        4. 대면수업 등료학생 관리방안 운영지침(학생 생활수칙, 통학버스 이용 수칙, 유증상자 행동요령등) 1.  .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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