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 특별 시행세칙 및 출석인정 처리 기준 안내
- 분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3-16
- 조회수473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 특별 시행세칙 및 출석인정 처리 기준 안내
코로나19 학사운영 특별 시행세칙 및 출석인정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 특별 시행세칙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 기준 :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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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자 |
인정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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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자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단, 격리기간 포함하여 4주 이상될 시 질병휴학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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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 통지 받은 자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로써 무증상자 포함)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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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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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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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보건당국의 지시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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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코로나19 검사 ‘음성’ 인 경우) ※대면(오프라인) 수업에 한하며 등교 후 의심증상으로 귀가조치자 포함 |
증상 발현일 포함 최대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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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자 |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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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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