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직과정센터]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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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7-01
- 조회수429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안내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졸업시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 근거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 교원자격검정령 자격조건 강화에 따라 성인지교육 필수화
2. 성인지 교육 의무 대상
◦ 일반대학 교육과 재학생 전체, 일반대학 교직이수선발자
3. 교육 이수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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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대학 교육과 |
일반대학 교직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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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4회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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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학년도 입학자 |
2회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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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입학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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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준을 적용하며, 2학기 초과 재학생 모두 2회, 2학기 이하
재학생은 미적용 한다.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유의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성인지교육 인정기준 및 교육내용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성인지 교육 1회’ 인정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ㆍ학교(대학 포함)ㆍ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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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정기준 |
재학중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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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이수 |
▪ 교직필수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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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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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이수 |
▪ 학생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성인지교육 이수
(연 1회 1시간 이상 원칙 × 4회) ** 대 면 : 1시간 이상 ** 비대면 : 온라인 콘텐츠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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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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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지 교육기간
◦ 신입생(신입생 OT), 재학생(10월 ~ 11월)
**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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