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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직과정센터]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7-01
  • 조회수429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의무 이수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편람에 근거하여 교원자격검정 필수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졸업시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 근거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 교원자격검정령 자격조건 강화에 따라 성인지교육 필수화

 2. 성인지 교육 의무 대상

    ◦ 일반대학 교육과 재학생 전체, 일반대학 교직이수선발자

 3. 교육 이수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

구분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비고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

2

 

2019~2020학년도 입학자

2

2

2018학년도 입학자

해당없음

 

   ※ 적용기준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준을 적용하며, 2학기 초과 재학생 모두 2, 2학기 이하

                 재학생은 미적용 한다.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유의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11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성인지교육 인정기준 및 교육내용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성인지 교육 1인정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ㆍ학교(대학 포함)ㆍ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필수사항)

구분

인정기준

재학중 시간

교과이수

교직필수과목 이수

  • 예방의 이론과 실제(2시간)
  • (2시간)
  • (1시간)

5시간

비교과이수

학생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성인지교육 이수

  • 주요내용 4가지 항목포함

(11시간 이상 원칙 × 4)

** 대 면 : 1시간 이상

** 비대면 : 온라인 콘텐츠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

4시간

9시간

 

 5. 성인지 교육기간

  ◦ 신입생(신입생 OT), 재학생(10~ 11)

   **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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