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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및 향후 후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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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7-08
- 조회수140
[전체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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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및 향후 후속절차 안내 |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825호)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38호)
다.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2. 위 근거에 의거‘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개정내용 및 향후 후속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에 차질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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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 (‘20.12.22.) 및 시행 => ’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교사 자격취득 엄격화) |
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검증 사항(2가지)
1) 성범죄경력 확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다. 법률시행에 따른 확인 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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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차 |
조회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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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확인 |
교원양성기관(교직과정센터)에서 일괄조회 예정 => 개인별 제출 불가 |
▪ 교원양성기관(교육청,대학)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조회 또는“관할 경찰서”일괄 조회 요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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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실시 => 실시 후「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대학에 제출 |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 (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검진 가능병원에서 실시 - *붙임 2참조 |
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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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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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진가능 의료기관 현황
-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지부) 및 그 외 의료기관 : 붙임 2 참조
바. 검진방법 및 검진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사. 향후 협조사항(※ 졸업 전 / 차후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관련서류 제출 안내 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실시
2)『교원무시험검정원서+첨부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제출
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 붙임 1 참조
붙임 :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1부.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양식) 및 첨부서류(샘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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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