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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안내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7-08
  • 조회수119

[2021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안내용]

2021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825)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38)

 다.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2. 위 근거에 의거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을 안내하오니 2021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교원자격증취득에 차질 없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사자격취득 전 결격사유 검증 사항(2가지)

   1) 성범죄경력 확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나. 법률시행에 따른 확인 조회 절차

구분

절차

조회방식

성범죄경력 확인

교원양성기관(교직과정센터)에서 일괄조회 예정

=> 개인별 제출 불가

교원양성기관(교육청,대학)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조회

또는관할 경찰서일괄 조회

요청 예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실시

=> 실시 후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대학에 제출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 (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검진 가능병원에서 실시 -

*붙임 2참조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세부 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라. 관련서류 제출 안내사항

   1) 제출서류 : 개정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및 첨부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붙임1 참조

   2) 제출대상자 : 20218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3) 제출기한 : 2021. 07. 30.()까지 / 제출처 : 소속학과실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지부)가능

     ※ 그 외 의료기관은 <붙임2>를 참고하되,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서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바람

     ※ 유의사항 :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대학명이 아님,‘대학으로 예약)

  마. (건강진단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1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218월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검진방법 및 검진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양식) 및 첨부서류(샘플) 1_제출서류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예비교사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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